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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법 개정 확정]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정부 지원 물꼬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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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2-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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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2일 국회 통과
공제회 회원 확대, 유사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도 포함돼 사업 안정화 기대
 
사회복지종사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공제회에 정부 지원 활로가 열렸습니다.
5월 2일 국회는 사회복지공제회 설치·운영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석용 의원)을 심의·의결하고, 초기 공제사업의 안정을 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외 공제회 회원을 사회복지사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확대하고,
현행 사회복지공제회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하는 한편,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조성철 회장의 지휘 아래 보건복지위원들을 일일이 만나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얻은 쾌거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합니다.
이 개정 법률은 윤석용(대표발의), 권영진, 유재중, 유정복, 추미애, 원희목, 이춘식, 이낙연, 김정권, 최경희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해 심의 과정을 거쳤으며, 본회의장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법률 개정을 위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ㅇ 개정안 처리 경과
- 2011년 10월 14일 윤석용 국회의원등 10인 발의
- 2011년 10월 17일 국회 회부
- 2012년 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2012년 2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수정가결)
- 2012년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수정가결)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12년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수정가결) 및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개정 법률 내용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