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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원 확인에 있어 장애인복지카드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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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2-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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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원 확인에 있어 장애인복지카드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생체정보 신분확인 시스템'은 항공이용 시 사전에 생체인식 정보인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을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서비스다.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만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대상이며, 공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치면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신분증으로 인정해 주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분증(신분증명서)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불편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에 지시를 해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테러대응팀 관계자도 "생체 정보 등록을 하는데 있어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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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